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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3 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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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건 공인중개사 없는 매매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사님은 가능하면 세입자가 애매한 대답을 할 때 나가신다고 한 거예요. 이거 완전 이렇게 임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세입자는 아직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니까 내가 나갈 거다 말 거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냥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갱신 청구권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안 써도 되는 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해놓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는 무조건 써서 나갈 계획이라도 “아니요. 저는 계속 살 겁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옳죠 항상 유리하죠.

혼나긴 하겠네요. 집 주인에게. 하지만 룰을 이해하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매매 누군가 매매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무조건 “나는 아닙니다. 저는 계속 살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에요.

항상 그 이익에 부합해요. 그랬다가 내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야 되면 나가도 그만이고.

이게 세입자의 상황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지 네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세입자가 그걸 그렇게 하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그 나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내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할 권리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들어와서 “너 지금 빨리 결정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 뭐야 왜 빨리 결정해야 돼 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법 이런 규정이 있으면 세입자는 항상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고 세입자의 이익이 항상 충돌하니까, 그러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는 집은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이제 어쨌든 간 계약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지 그전에 등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세입자를 설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에는 어떤 정당한 보상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합의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것을 위로금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나는 나가려고 했다가도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에 전셋값이 막 매번 뛰고 전세대출 나올 줄 알았다가 갑자기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난 분명히 거의 나갈 거야”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안 나가겠다고 해야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주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나중에 상황 바뀌어서 내가 말 바꾸면 집주인이 물어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가지고 분쟁이 좀 많으신 것 같긴 해요.

 

그럼 만약에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법원 판결은 엇갈리지만 어쨌든 지금 실거주를 한다는 게 굉장히 집주인 입장에서 강력한 카드니까 “나는 살 거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안 살아요. "걔가 어떻게 확인하겠어?" 이러면서 집 판다고 일단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임대 보증금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동의를 안 하면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들어갈 테니까 집을 빼달라거나 이렇게 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런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안전 장치를 두긴 했는데 이게 좀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실거주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당한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그 임대인이 살고 있는지 누가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보호 법이 개정은 됐는데, 네 문제는 실무에서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해서 열람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네 주민등록법상에는 이제 확정일자나 전입 신고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개인 정보가 문제될 수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냥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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