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채권법)이란?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소유합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권을 다 지배합니다.
용익물권은 전세권 같이 물건(집)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내것이라고 알리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합니다. 그것이 공시입니다.
핸드폰은 내거라고 어떻게 알리나요? 점유를 합니다.
채권은요?
A 채권자 --> B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된 급부를 청구합니다.
물권은 지배하는 권리라면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했다면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일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고객이 오면 인사 크게 해달라고 합니다.
청구는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입니다.
돈을 꿔준 사람(채권자)은 돈을 받은 사람(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갚으라고 지배하는 것이아니라 청구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 간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서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찾아와서 그 사람의 부인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자가 집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혼하면서 집과 차를 부인에게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 명의의 집과 차가 없습니다.
이래서 위장 이혼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채권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권은 내 것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기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절대권). 채권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대권).
결국 채권은 계약당사자에게만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합니다. 요리를 잘 해달라고요. 짜장면과 짬뽕을 주문하면 식당에서는 짜장면과 짬뽕을 만드는 것이 급부이고 여러분이 해야하는 급부는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요구하는 것이 채권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합의/약정/약속)되어 성립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출발은 약속입니다. 계약은 지켜야 합니다.
매매
매매하기로 약속을 하면 매도인이 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일까요?
매도인은 재산권(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돈을 지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사고 판다가 아닙니다. 소유권을 지급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매매입니다.
매매는 계약금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매매할 때는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계약을 총 10억에 하고 계약금계약을 8000만원에 하면 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을 한 것입니다. 2개의 계약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할 때는 계약금이 필요없습니다. 매매는 계약금도 필요없고 계약서도 필요없습니다. 집 주고 돈 얼마 주기로 하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매매를 하면 매도인은 집을 줄 의무가 생기고 매수인은 돈을 줄 의무가 생깁니다. 양쪽 모두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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