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화물차 운전사 장 모 씨와 아내는 2017년 서울 화곡동의 빌라를 샀습니다. 자비 5,000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 3,000만 원을 합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이전 집주인 김 모 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2017년 4월 대출을 받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라며 은행이 등본 원상 복구 요구 소송을 냈답니다.
분명 장씨 부부는 빌라를 구매할 때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었는데 대출을 갚았다는 것도 가짜고 근저당 말소 기록도 허위였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장씨 부부가 소유한 빌라에 김 씨의 대출로 발생한 근저당권을 회복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전 집주인 김 모 씨는 은행 인감과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감쪽같이 세탁했습니다. 은행은 김 씨의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집을 경매에 넘겼고 집이 처분되면 그 돈은 은행의 몫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장씨 부부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한국에서는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한국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실제 권리관계와 토지 장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등기소 잘 못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등기소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소는 행정적인 절차만 처리할 뿐 잘 못 등기가 되어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대출해 준 은행 잘 못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 당사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권리 보험
이런 일이 1년에 약 20건 정도 일어나기에 수많은 부동산거래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동산 거래시에 부동산 권리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놓으면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구분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 일반거래시 |
소유권(매매대금)보장 | O | X |
소유권 이전 등기 | O | O |
법무사 과실 담보 | O | X |
등기수수료 | 305,300 | 541,000 |
보험료 | 153,800 | - |
부동산 권리보험 가입시 | 일반부동산 등기수수료 |
||
보험료 | 등기수수료 | 계 | |
153,800 | 305,300 | 459,100 | 541,000 |
기본보장내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등 서류를 위조하여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이 사기, 강박으로 목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 무권대리인의 매도 행위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소유권이 중복등기여서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매도인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잔금을 지급한 이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발생된 손실 또는 손해
- 피보험자의 잔금 지급일 이후 이전등기 완료 시까지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등기 등이 경료되어 권원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
- 회사와 협약된 등기대행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상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하나손해보험 | https://www.hanainsure.co.kr/w/product/enterpriseWealth/realEstateGeneralIntro |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 | https://www.firstam.co.kr/Service |
#등기공신력 #부동산사기 #부동산주의사항 #부동산권리보험 #등기부문제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4 주인이 산다고 해서 나왔더니 안 살잖아! 소송을 할까? 김예림 변호사 (0) | 2022.02.15 |
---|---|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3 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김예림 변호사 (0) | 2022.02.14 |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2 세입자는 언제 계약갱신한다고 말해요? 김예림 변호사 (0) | 2022.02.14 |
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 2 (0) | 2022.01.25 |
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1 (0) | 2022.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