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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4 주인이 산다고 해서 나왔더니 안 살잖아! 소송을 할까? 김예림 변호사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나왔더니 안 살잖아! 억울하니 소송을 할까? 그리고 억울하면 소송하셔라 이렇게 되니까 법을 만들 때 급하게 또 잘못 만들었나요. 그게 시행령만 바꿔서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는지 아닌지를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확인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임대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실거주를 하기로 하고 매매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소송은 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는 네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3 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김예림 변호사 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건 공인중개사 없는 매매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사님은 가능하면 세입자가 애매한 대답을 할 때 나가신다고 한 거예요. 이거 완전 이렇게 임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세입자는 아직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니까 내가 나갈 거다 말 거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냥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갱신 청구권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안 써도 되는 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해놓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는 무조건 써서 나갈 계획이라도 “아니요. 저는 계속 살 겁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옳죠 항상 유리하죠. 혼나긴 하겠네요. 집 주인에게. 하지만 룰을 이해하는 세입..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2 세입자는 언제 계약갱신한다고 말해요? 김예림 변호사 세입자는 언제 계약갱신한다고 말해요? 세입자가 "나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2년 다 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에요. 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말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세입자는 항상 유리한 거죠. 그때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다 이기죠. 네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 그럼 새로운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언제 새로 산 거예요? 2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등기도 끝났다. 그럼 이제 이분은 새 집주인이 된 건데 세입자는 새 집주인이 오기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나 계속 살 겁니다” 라고 말했나 보네요. 기존의 집주인에게 나는 계속 살 거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거죠..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1 뭐가 문제인가? 김예림 변호사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대화체로 읽기가 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2020년 7월 31일 공포)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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