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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샀는데 등기부등본이 가짜다? 부동산 권리보험 한경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가짜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단독]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최예린의 사기꾼 피하기 전 주인이 인감 위조 은행이 경매 우선권 가져 혼란한 근현대사 탓에 공신력 인정 안돼 www.hankyung.com 사건의 전말 화물차 운전사 장 모 씨와 아내는 2017년 서울 화곡동의 빌라를 샀습니다. 자비 5,000만 원에 주택담보대출 1억 3,000만 원을 합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대출을 다 갚았을 무렵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 이전 집주인 김 모 씨가 해당 빌라를 담보로 2017년 4월 대출을 받았고, ..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4 주인이 산다고 해서 나왔더니 안 살잖아! 소송을 할까? 김예림 변호사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나왔더니 안 살잖아! 억울하니 소송을 할까? 그리고 억울하면 소송하셔라 이렇게 되니까 법을 만들 때 급하게 또 잘못 만들었나요. 그게 시행령만 바꿔서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는지 아닌지를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확인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임대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실거주를 하기로 하고 매매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소송은 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는 네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3 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김예림 변호사 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건 공인중개사 없는 매매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사님은 가능하면 세입자가 애매한 대답을 할 때 나가신다고 한 거예요. 이거 완전 이렇게 임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세입자는 아직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니까 내가 나갈 거다 말 거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냥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갱신 청구권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안 써도 되는 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해놓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는 무조건 써서 나갈 계획이라도 “아니요. 저는 계속 살 겁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옳죠 항상 유리하죠. 혼나긴 하겠네요. 집 주인에게. 하지만 룰을 이해하는 세입..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2 세입자는 언제 계약갱신한다고 말해요? 김예림 변호사 세입자는 언제 계약갱신한다고 말해요? 세입자가 "나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2년 다 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에요. 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말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세입자는 항상 유리한 거죠. 그때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다 이기죠. 네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 그럼 새로운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언제 새로 산 거예요? 2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등기도 끝났다. 그럼 이제 이분은 새 집주인이 된 건데 세입자는 새 집주인이 오기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나 계속 살 겁니다” 라고 말했나 보네요. 기존의 집주인에게 나는 계속 살 거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거죠..
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 2 쌍무, 편무, 유상, 무상계약 매도자가 주는 집(집 소유권이전(의무))이 급부이고 돈을 받으면 돈은 반대급부(대금청구권)가 됩니다. 매수자가 주는 돈은 급부(대금지급(의무))이고 집은 반대급부(소유권이전 청구권)가 됩니다. 의무가 양쪽에 다 생기네요. 쌍무계약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상계약입니다. 여기서 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이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채권계약이기도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무(집을 주고)와 채권행위(돈받을 일)가 발생된 것입니다. 증여를 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증여자, 아들은 수증자가 됩니다. 아파트를 건설사에서 받는다면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가져오면 매매이고 돈을 안 주고..
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1 계약(채권법)이란?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소유합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권을 다 지배합니다. 용익물권은 전세권 같이 물건(집)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내것이라고 알리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합니다. 그것이 공시입니다. 핸드폰은 내거라고 어떻게 알리나요? 점유를 합니다. 채권은요? A 채권자 --> B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된 급부를 청구합니다. 물권은 지배하는 권리라면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했다면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일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고객이 오면 인사 크게 해달라고 합니다. 청구는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입니..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1 뭐가 문제인가? 김예림 변호사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어요. 대화체로 읽기가 편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봅시다. (2020년 7월 31일 공포)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 베란다 건축물의 일부로서 보통1~2층의 면적 차로 생긴 바닥 중의 일부, 또는 1층 정원에 면한 지붕과 난간이 붙은 바닥부분을 말합니다. 옥외라기 보다는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위치하며, 여름에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테라스 형식과 위층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으로 위층에서 출입할 수 있는 발코니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주택의 정원에 면한 툇마루의 구실과 같으며, 휴식, 일과용 등을 위해 설치되기도 합니다. 발코니 지붕이 없고 난간을 둘러친 것으로서,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합니다. 건물의 외관 상으로 볼 때는 장식적 요소가 되며, 옛날에는 권력자가 군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는 최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전용 정원이 없는 아파트 건축에서는 바깥 공기와 접하는 유일한 장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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