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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4 주인이 산다고 해서 나왔더니 안 살잖아! 소송을 할까? 김예림 변호사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나왔더니 안 살잖아! 억울하니 소송을 할까? 그리고 억울하면 소송하셔라 이렇게 되니까 법을 만들 때 급하게 또 잘못 만들었나요. 그게 시행령만 바꿔서는 동사무소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하는지 아닌지를 맨날 따라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좀 확인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또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한테 임대했을 때만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실거주를 하기로 하고 매매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사실은 소송은 할 수는 있겠지만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로는 네 이거는 주택임대차 보호..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3 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김예림 변호사 어떤 결정이 세입자 입장에서 유리한가?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건 공인중개사 없는 매매 거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중개사님은 가능하면 세입자가 애매한 대답을 할 때 나가신다고 한 거예요. 이거 완전 이렇게 임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세입자는 아직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니까 내가 나갈 거다 말 거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냥 무조건 나한테 유리한 갱신 청구권 청구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도 안 써도 되는 거죠.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해놓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런데 세입자는 무조건 써서 나갈 계획이라도 “아니요. 저는 계속 살 겁니다”라고 하는 게 항상 옳죠 항상 유리하죠. 혼나긴 하겠네요. 집 주인에게. 하지만 룰을 이해하는 세입..
[백브리핑] 계약갱신청구권 #2 세입자는 언제 계약갱신한다고 말해요? 김예림 변호사 세입자는 언제 계약갱신한다고 말해요? 세입자가 "나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2+2년 다 살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에요. 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되는 그 기간 동안 말해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세입자는 항상 유리한 거죠. 그때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오는 것만 아니면 다 이기죠. 네 근데 이번 케이스에서 그럼 새로운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언제 새로 산 거예요? 2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등기도 끝났다. 그럼 이제 이분은 새 집주인이 된 건데 세입자는 새 집주인이 오기 전에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나 계속 살 겁니다” 라고 말했나 보네요. 기존의 집주인에게 나는 계속 살 거라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쓴 거죠..
방화동 맛집 춘천집닭갈비 맛있어요 방화동에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닭갈비집이 있습니다. 아마도 15년은 된 것 같습니다. 앗 2011년에 개업하셨다네요^^ 가끔 닭갈비를 먹고 싶을 때마다 들리는데,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은데 굳이 춘천 갈 필요 있나요? 정말 맛있는 닭갈비집입니다. 제가 매운 것을 잘 못 먹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맵지도 않고 맛있게 매운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닭갈비를 시켰습니다. 추가 사리없이 2인분입니다. 맛있게 나온 사진을 찍었어야 하는데... 쯥 막국수도 정말 맛있습니다. 와이프님이 반을 덜어 갔네요. 얼마 안 먹었는데 너무 배가 부릅니다. 그래도 볶음밥은 먹어야지요. 1인분만 추가로 시켰습니다. 볶음밥 1인분을 결국 둘이서 다 못 먹었습니다. 아 배부르닷!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닭갈비를 점심에 먹으면 1인..
아반떼 CN7 스마트키 홀드버튼으로 차 시동켜 봅시다. 아반떼 CN7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스마트키 홀드 버튼으로 차의 시동을 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6살 아들에게 차 시동 켜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배워온 말투로 차 근처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수리 마수리 차 시동켜져라! 그러고는 홀드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직, 아들은 수리수리 마수리를 모릅니다. "마수리~마수리~"만 안답니다.) 말 그대로 홀드버튼을 누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엥?!? 다시 한번, 마수리 마수리 차 시동 켜져라! 그래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들은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스마트키로 차 시동 거는 방법 다시 집에 들어와 설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 아하! 자 방법을 알았습니다. 1. 차 문 닫기 버튼을..
사무실청소 망원동 꼬마빌딩 안녕하세요? 오늘은 망원동에 있는 작은 꼬마 빌딩에 가보겠습니다. 건물 2층에서 5층까지 저희가 담당하는 구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이 어둡지만 이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 먼지를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계단도 열심히 쓸고 닦고 난간도 내려가면서 먼지를 없애줍니다.  각 층에 있는 화장실도 말끔히 청소합니다.  거울은 반짝반짝 닦고 변기는 안쪽까지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수전은 물 때를 다 닦아내고 세면대에 있는 물기도 닦습니다.  바닥은 물과 약품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잘 닦아냅니다.   유리가 많은 사무실입니다. 출입문 지문도 잘 닦아서 없앴습니다.    왜 유리거울이 이렇게 많지요? 그렇습니다. 연습실입니다.연습생들이 연습하고 거울에 지문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싹~~~ 없어졌습니다.  화..
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 2 쌍무, 편무, 유상, 무상계약 매도자가 주는 집(집 소유권이전(의무))이 급부이고 돈을 받으면 돈은 반대급부(대금청구권)가 됩니다. 매수자가 주는 돈은 급부(대금지급(의무))이고 집은 반대급부(소유권이전 청구권)가 됩니다. 의무가 양쪽에 다 생기네요. 쌍무계약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상계약입니다. 여기서 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이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채권계약이기도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무(집을 주고)와 채권행위(돈받을 일)가 발생된 것입니다. 증여를 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증여자, 아들은 수증자가 됩니다. 아파트를 건설사에서 받는다면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가져오면 매매이고 돈을 안 주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회계 #5 - 재무제표 예시 - 김수헌대표 재무제표 예시 실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 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인데 반기 손익계산서입니다. 여기 오른쪽은 37기 반기입니다. 반기라고 하는 것은 상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37기면 2020년이고 상반기입니다. 그 다음에 38기는 2021년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보면 영업이익이 55억이고 순이익이 27억입니다. 근데 여기 영업 활동 현금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91억 원의 영업 현금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보다도 훨씬 큰 금액의 영업 활동 현금흐름이 창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에는 영업 이익은 41억인데 여기 반기 순이익은 보면 14억이고 영업활동현금흐름은205억 원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40억 15억씩 났는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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