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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 2 쌍무, 편무, 유상, 무상계약 매도자가 주는 집(집 소유권이전(의무))이 급부이고 돈을 받으면 돈은 반대급부(대금청구권)가 됩니다. 매수자가 주는 돈은 급부(대금지급(의무))이고 집은 반대급부(소유권이전 청구권)가 됩니다. 의무가 양쪽에 다 생기네요. 쌍무계약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면 유상.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상계약입니다. 여기서 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 청구권은 채권이됩니다. 그래서 매매는 채권계약이기도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의무(집을 주고)와 채권행위(돈받을 일)가 발생된 것입니다. 증여를 볼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을 아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증여자, 아들은 수증자가 됩니다. 아파트를 건설사에서 받는다면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돈을 주고 가져오면 매매이고 돈을 안 주고..
계약이란 - 물권과 채권차이 - 계약 종류1 계약(채권법)이란?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소유합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권을 다 지배합니다. 용익물권은 전세권 같이 물건(집)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내것이라고 알리는 것을 공시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를 합니다. 자동차는 등록을 합니다. 그것이 공시입니다. 핸드폰은 내거라고 어떻게 알리나요? 점유를 합니다. 채권은요? A 채권자 --> B 채무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된 급부를 청구합니다. 물권은 지배하는 권리라면 채권은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사장님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했다면 사장님은 근로자에게 일해달라고 청구합니다. 고객이 오면 인사 크게 해달라고 합니다. 청구는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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